부영연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부영 건설원가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각 단지별 소송당사자 설명회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잘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15일 2012년 필두로 제기한 사건 등의 대법원 판결이 민사3부(차)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부득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당사자분들께서는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 주요내용 ‘이슈대담’ 인터뷰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news.kbs.co.kr/news/view.do?ncd=50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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