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이 일부세대에 보낸 안내문 관련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11. 4. 10:29

부영 건설원가소송이 일부 확정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2심과 대법원 사건진행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 항소(상소)를 하지 못하였고, 부영측에서 항소(상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영측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소송이 지난 2심판결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부영측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를 부산영업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심 판결 금액은 건축비를 추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해서 판결한 금액으로 부영연대가 주장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이 작습니다.)

 

부영이 제출해달라고 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이지 우리들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이며, 우리들은 판결 확정금액과 그에따른 가산이자(소송제기일부터 확정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6%, 확정판결일 부터 금액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판결되고 있습니다)를 합한 총 금액만 지급받으면 될 일이기에 필요한 것은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도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영영업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분들은 전에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파기환송심(2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심리해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또, 1,2심 법원에서 판결되지 않고 기일추정 중이었던 나머지 사건들도 현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을 온전하게 실제건축비를 적용해 부영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전부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지, 층별로 분양전환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금액도 다릅니다.

이후 판결금액 또한 다를 것입니다.

 

아직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파기환송심(2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23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현재도 수많은 문의전화, 문자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부영의 횡포에 맞서 우리가 받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받고 싶어서 제 개인 경비와 노력으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소송비용일체는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한 것이지 저에게 주신 것은 아니랍니다.

 

소송비용 또한,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저렴하게 책정해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차례 부탁드렸지만,

본인의 사건 번호는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소나 번화번호가 바뀌시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사건번호와 성함 말씀하시고 변경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최종판결에서 우리가 주장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영연대 이영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