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제출했는데, 일부 사건 재판부가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5월말, 6월초 기일이 잡혔던 사건의 다음 기일이 피고측 요구로 9월초로 정해졌네요..
재판부가 피고측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9월 기일에도 결심을 하지않는다면, 좀 더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오늘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2부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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