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일부 사건의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2. 1. 14. 15:43

부영연대가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일부 사건(2건)의 2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일이 2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니라, 2심(원심)에서 기일 추정되었다가 2020년 대법원의 판례선고 이후 변론이 재개되어 심리해오다 13일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원고가 4명에 불과해 피고 부영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서가 모두 제출되어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2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 사건들과 그 외 원심(2심)이 재개된 사건들은 원고수가 많고 사실조회서가 아직 도달이 안되어 대부분 3월에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판례선고 이후 변론이 재개되어 왔던 만큼,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건설원가를 '취득세 과세표준(계정별 공사원가자료 포함) 자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 해 길게는 무려 10여년간 소송을 진행해 온 원고들의 피해가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의 원고분들도 마음은 답답하시겠지만, 선임한 법무법인(변호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해, 중요한 사안이 생기거나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답답하시더라도 개별적인 전화 문의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온전한 승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