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관련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달 15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입니다.
이 두 사건은 2심이 기일추정 중이다, 2020년 8월 대법원의 판례선고 이후 재판이 속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들의 각 재판부들은 지난해 말, 올해 3월로 심리기일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2월 15일(화) 2심 판결이 선고될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례이후에 속개된 사건인만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판결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부가 올바른 판결을 선고해 그동안 임차인(우선분양세대)들이 당해온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랜 활동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만 10년째 진행중인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우리 원고들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올해에는 모두 최종 승소로 종결되어 이제는 부영과의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천지일보와 가진 인터뷰 기사입니다.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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