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가 15(화) 2심 판결선고를 하지않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2심 재판부이다보니 '대법원 파기환송심' 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보고 판결을 선고하려나 봅니다.
그럼, 최소 수개월은 지나야 재판기일이 잡히겠네요.
"사법부, 정말 왜? 이러나..."
각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3월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법관 인사에서 담당판사 이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재판부의 경우 사건자료검토 등으로 또 기간이 소요될 것인데..
왜? 이리 부영사건만 자꾸 지연되는 것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모두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란 법관임용선서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타 민간공공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은 만 4년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중이니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법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속이 탑니다!!
*. 어제(15일) 변론재개가 결정된 사건 기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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