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재판진행 현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2. 6. 4. 13:45

장유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두달여간 정신없이 바삐움직이다보니 이제야 부영 건설원가소송 진행상황을 올립니다.

 

부영그룹을 상대로 진행중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 된 이후 4년이 다 되가도록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1,2심에 계류중이던 소송들도 대법원 판결이후 속행되고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피고 부영그룹은 대법원 판결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법률대리인(법무법인)들을 모두 교체하고, 기존 원심때의 주장들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현재 재판의 주요쟁점은

피고 부영측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원고) 적격여부입니다.

 

부영은 이제와서 "최초 입주(계약)당시부터 우선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약자(임차인) 및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인 경우 우선분양전환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며, "최초입주(계약)당시부터 우선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이들 원고들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체 원고와 세대원 개개인별 임대기간중 주택소유 유무(무주택 여부)를 행정청에 조회하였고,  이를 분류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5월 심리기일이 7월(7일, 21일 등)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제 거의 분류가 끝나가는 상황으로 7월 심리기일이 결심(마지막 심리)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영연대(원고)측 변호인에게 위의 경우(임대차기간중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원고수를 문의해보니 소송인단의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영은 최초입주자(임차인) 모집당시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계약)가 가능하다' '우선분양전환 계약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며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우선분양전환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 유주택을 해소하고 분양받을 것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면서 '유주택자여부 전산검색'을 신청해 이를 토대로 우선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계약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기간중 무주택자여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원고적격)가 된다'고 파렴치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영연대(원고)측 변호인은 그간 부영의 운영상황을 낱낱이 주장하며 피고 부영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임대기간중 불가피하게 상속, 증여, 경제적 상황 등의 사유로 한시적 유주택자가 되었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면이 모두 완료되고 재판부에 제출되면 7월 심리기일에는 결심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1,2심에서 기일추정 중이던 사건 모두 동일합니다.

어느 단지가 빠르고 늦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두달 정도의 차이이고, 파기환송심사건이나 1,2심(원심)사건이나 모두 대법원 판례에 의거 판결이 선고 될 것이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부영9차의 경우 2012년 7월이었고, 늦은 곳은 2014년 말, 2015년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빠른곳은 만10만째 재판중이고, 늦은 곳은 7,8년째 소송이 진행중인것입니다.

 

최종 판결을 거의 같은 시기에 선고 될 것이기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이 소송은 큰 소송이기에 8년, 10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주요상황이 생기면 카페에 안내하고 필요시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속한 사건의 진행상황은 인터넷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사건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의 소송을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부영연대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1,2,3심 모두해서 개인별로 19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전하게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며, 많은 소송인단으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많은 일로 힘들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소변경, 핸드폰 번호 변경 등의 중요사유가 아닌 이상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최초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각 단지별 설명회에서 영상촬영을 하며 기록으로 남기며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심하게 소송을 챙겨보겠습니다."

 

모든 소송인단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 지난 대법원 판결이후 인터뷰 내용입니다.

>>  news.kbs.co.kr/news/view.do?ncd=5005010

 

[이슈대담] 분양가 부풀리기 판결…‘부당이득금 반환’ 길 열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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