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고 하는군요.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졸속적이며 정략적으로 일방 결정된 '증설 및 광역화사업'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최종 확정 단계인 '경상남도의 사업 승인처분'이 날 경우, 곧바로 경상남도와 김해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올해 3~5월경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이미 변호인 선정을 마쳤고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재 참여자수는 715명이며, 소송예비비용은 2,281,373원입니다.
시민소송인단 1천명 모집과 소송예비비용 5백만원 모금이 3월까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해시의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기사입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118.99099004462
*. 소각장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소각장이 다른 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해시가 배부한 사진입니다.
*. 지난 2013년,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지하에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RDF시설(생활폐기물을 선별해 태우지 않고 말리고 압축해 고형소각연료로 만드는 시설)을 2008년부터 주민들도 모르게 준비해 사업승인 받고 예산 다 확보해놓고 사업자까지 선정해 공사에 착공할 무렵 주민들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민주시민과 장유1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끝내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참조 >> https://blog.daum.net/lyc2839/8717425)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종 확정은 경상남도가 사업을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모집중인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이 향후 경남도가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할 경우 즉시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해 승소할 경우,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장유1,2,3동 지역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16만 장유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시민소송인단 참여와 소송비용 자발적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행정소송비용 찬조) 계좌입니다.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 시민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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