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에서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현 영향지역 고시구역 주민을 민주적으로 대변할 주민여러분들께서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협의체 운영과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주민대표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직원인사권을 가진만큼, 이번 주민대표 선정은 시청의 입김을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주민을 대변할 분들을 선정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첨부하였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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