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이 사건 민사 1심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피고(김해시•신xx)는 연대하여 50만원을 원고(이영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수용해야 할까요?
법원 신체감정을 ‘인제대 백병원’에서 받은 것이 큰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깜박했다가 진단의사의 태도를 보는 순간 직감했었죠.
‘아차…’
장유소각장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몇억원에 수임 받은 병원이었지…..
기피했어야 했는데..
(*. 참고로, 영상 초기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복입고 가방을 드신분은 ‘제 노트북 가방을 빼앗아 든 당시 청소과장이고, 저를 안아들어 내동댕이 친 분은 주무팀장이며, 엘리베이터 안 가운데 말짱하게 양복입고 계신분은 직전 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직(9대) 시의원 ㅅㅇㅇ입니다.)
>> https://youtu.be/haUdkF-R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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