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동초삼거리의 대청상가사거리방향 비보호 좌회전 가능지역 지정에 대한 민원의 답변입니다.
해당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답변내용이 일견 이해가 됩니다. 현장점검 및 현상파악을 통해서 지정여부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례면 신안마을~평지마을 소로길 제초작업 (0) | 2023.09.10 |
---|---|
대청천변 도로를 점유하고 아파트신축공사? (0) | 2023.09.07 |
계동초등학교 삼거리 -> 대청상가 사거리 방향, 비보호 좌회전 검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0) | 2023.05.31 |
양양공항이 운영을 중단했네요. (0) | 2023.05.29 |
만 나이 적용 6월 28일부터 시행, 나의 만 나이는? (0) |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