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천을 걷다보니 신문동의 하천변(강둑) 도로일부가 차단되어 막혔더군요.
막힌 도로 안쪽을 보니, 컨테이너와 이런저런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보니 꽤오래 이런 것 같던데, 이래도 되는걸까요??
*. 오늘 '김해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 글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김해시 장유1동 대청천변 도로(신문동 1249-10번지 ~ 1228-4번지까지 약 300m ) 구간을 공동주택(경동리인뷰아파트) 신축공사사업자가 점유하여,
팬스 등을 설치해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컨테이너 및 건축기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해당구간 표시 사진 참조)
신축공사사업자가 이 도로를 막고 사용한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김해시가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도로는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도로로 차량 및 자전거, 보행자들이 이용해오던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신축공사사업자가 길을 막아놓고 사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은 아예 불가하고 보행자 등은 강둑으로 임시로 설치한 듯 비좁게 나아진 길로 돌아다니며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점유행위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어떠한 근거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 점유라면 건축공사로인한 안전시설 설치후 도로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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