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8월 31일 선고예정이던 2심(원심) 사건들의 선고일이 9월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선고예정이던 사건(파기환송심, 원심)들도 9월 14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단체(집단) 소송이다보니, 재판부가 일이 많을 수 있으나 9월 14일에는 민사2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를 바랍니다. 민사1부에서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각 단지(차수별) 기존 현황자료의 판결선고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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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소송, 오늘 판결 선고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오늘(8월 17일) 선고 예정이었던 사건들의 선고기일이 9월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제 해당 재판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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