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지역 참여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1. 1. 17:29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지역 참여자(원고)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부영연대가 피고 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소송을 2012723일 첫 제기하여 20208~10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있었고, 지난 914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2부에서 일부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원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파기환송심과 원심사건들(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와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후 1년여간 소송을 검토 준비해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한 후 각 단지별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난 12년간 이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시간을 겪어 왔지만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부영연대가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분양전환가격에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 등)를 부풀린 금액을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까지는 그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하며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91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과 원심사건에서 피고 부영은 뜬금없이 일부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무주택자 여부) 및 계속거주 요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측에서는 피고 부영측의 선착순 입주자 모집 및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 해준다'며 분양전환을 시행한 점 등과 원고별 계속거주 사실확인서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으나, 재판부는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를 포함한 전제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계속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후 여러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설원가 승소자들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그간의 이자 등을 감안하여 재상고(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재상고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적격으로 패소한 분들 중 재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심과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퉈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상고(상고)를 진행해 이제 그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되어 다시 2심에서 심리후 판결한 사건을 말하며 사건번호가 2020으로 시작되는 사건들이며(이분들의 경우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재상고라고 함), 원심이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건으로 2심에서 심리대기중이다가 심리를 거쳐 이번에 선고된 사건들로 사건번호가 20142015, 또는 2016이나 2017로 시작되는 사건들입니다.(이분들의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상고(항소)라고 함)

파기환송심의 경우 재상고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인용금액은 그간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심의 경우는 기존에 확정된 금액이 없으므로 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물론 승소하면 승소한 금액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구요.

이번 판결의 건설원가 승소자들의 경우, 파기환송심 사건은 기존 대법원 판결 인용금액(판결문 별지 '인용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상고심 확정금액)과 추가로 인용된 금액(인용금액)을 각각의 이자를 포함(1천만원~2,200만원) 해 지급하라는 것이며, 원심 사건은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그간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사건과 원심(2) 사건은 다른 점이 몇가지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 부영측에서는 원고승소자들의 인용금액에 대해서 모두 재상고 및 상고(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우리도 패소자 일부가 재상고 및 상고(항소)를 제기하였기에 대상자들에 한해 대법원에서 각각의 내용으로 새로이 다투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승소자나 패소자 중 재상고(항소)를 제기하신분들은 소송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나 소송인단 카페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주소나 핸드폰번호가 바뀔 경우 지체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부영 1,2,3,6,8,9,12,13,15,16,17,18,19차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건설원가 승소자와 원고적격 패소자와 재상고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모두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사무실(055-264-1133)로 알려주셔야 하며, 원고적격 재상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번에 별도선임한 늘푸른법률사무소 김성훈변호사 사무실( 02-598-9188)에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원심(2)의 경우, 승소자분들은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사무실(055-264-1133)로 알려주셔야 하며 패소하였지만 상고(항소)에 참여하신분들은 늘푸른법률사무소 김성훈변호사 사무실( 02-598-9188)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유 부영 5,7,10,11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신분과 패소하신분, 원심(2)에서 패소 후 상고(항소) 하신분들은 모두 박훈법률사무소 박훈변호사무실(055-284-1800)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원심(2) 패소자분들 중 상고(항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고,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2)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기에 소송이 끝난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자료전달이나 주소, 연락처 변동 등) 외에 승소확률이나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 소송 진행상황 등 답변하기 어려운 문의들로 본연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건설원가 승소자와 재상고 및 상고(항소)에 참여하신분들은 대법원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셨다가 변동사항 등을 변호사사무실에 알려주실 때 부영 차수와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사건번호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으나, 다음주경에는 생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7년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6,8,9차 연석회의를 구성해 분양전환을 추진하다 부영의 횡포에 맞서 20082월 대구 칠곡에서 전국 각지 약 30여개 단지 대표자분들과 함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연대를 결성하고 대표를 맡아 314일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시작으로 부영에 맞서왔습니다.

2008102, 장유6,8,9차와 삼계1,2,3차의 분양전환을 어렵게 마치고, 그 이후 장유지역 15개 각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분양전환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활동해 왔고, 2012723일 부영9차를 필두로 건설원가소송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에 걸친 소송의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2008년 부영연대 대표를 맡아 무려 17여년간 제 개인 비용과 노력으로 전국 각지와 대법원 등을 오가며 분양전환과 소송승소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활동해 왔습니다.

소송제기 12년만에 판결선고된 파기환송심과 원심에서 소송의 본질이었던 건설원가 부당이듞금은 상당부분 인정받아 승소하며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부영측에서 뒤늦게 원고적격 문제를 주장하여 패소하신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 분들 중 재상고와 항소에 참여하신분들의 소송결과가 이후 어떻게 선고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분들의 억울함까지 풀어드릴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과 원심(2)에서 원고, 피고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된 분들도 계시지만, 승소자분들과 패소자중 항소하신분들의 소송은 다시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저도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년간 각종 활동을 하며 소송을 진행해 오다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이기에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이후 수많은 문자와 전화로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전화와 문자에 응대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문자나 전화에 응대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소송을 준비해 각 단지별 소송인단을 구성할때부터 설명회를 가져왔고, 각 단지별 소송인단 다음카페도 모두 개설(부영6,8차는 제 블로그) 해 드렸고 그곳에 진행상황 등을 계속 게시해 드리며 카페 가입을 줄곧 요청드렸지만 이번 판결이 나고서야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각 단지별 카페에 판결문부터 왠만한 내용은 다 게시되어 있음에도 읽어보시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시면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변호사사무실로 꼭 알려주시라고 수도없이 말씀드렸지만 알려주시지 않아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본인이 해주셔야 할 일들은 본인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 사건의 사건번호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의 내용은 상세히 모르시더라도 제가 챙기겠지만,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 챙겨야 할 내용들은 본인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받아드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본인이 해야 할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나의 사건검색과 카페를 통해서 진행현황을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직 갈길이 멉니다.

부영측의 재상고에 대응해야 하고, 우리 패소자들도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웃으로 살아왔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분양전환을 힘겹게 이루어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원가소송을 최종 승소로 종결해 부당이득금을 내 손에 받아야 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장문의 글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