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 신청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0. 13. 10:15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파기환송심 및 항소심(2심) 패소자 재상고(상고) 신청자 접수는 오늘(13일)까지입니다.

소송일정상(인지대·송달료 확정 납부 및 상고이유서 제출 등)으로 인해 오늘(내일 아침부로) 마감하고 더이상 신청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별도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일 아침 신청자를 최종 마감하여, 각 소송사건별로 재상고(상고)자를 확정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 사건별로 계산해 추가로 각 당사자분들에게 입금을 요청할 것이며, 착수금을 입금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일괄제출했던 재상고(상고)장을 취하 처리 합니다.

재상고(상고)장을 일괄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현재 법원에서는 보정명령(7일 이내)을 내린 상태입니다. 신청자들이 마감되면 그 인원에 맞춰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입금받아 법원에 납부하면서 미신청자들에 대한 재상고 및 상고를 취하하게 됩니다.

단체소송인 만큼 변호사사무실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고 기민하게 대응해야만이 소송절차에 의한 각 기한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기한들을 단 하나라도 넘기게 되면 소송자체가 각하처리 되기 때문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대응하고 있는만큼 불필요한 전화문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9월 14일 판결선고이후 세번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보도자료 및 안내,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포괄적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각 당사자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승소확률이 몇프로나 되느냐? 패소하면 패소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등은 그 누구도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송이 끝나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 12년간 진행되어왔던, 1,2,3심의 진행과정을 되짚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주장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각 원고여러분들의 개인소송을 단체로 모아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판단은 당사자분들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4일 판결이후,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들에게서 받았던 문자중 정말 화가나는 문자내용들이 꽤나 되더군요. 정말 힘들고 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내용들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생업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도 부당함에 맞서 2007년부터 지난 17년간 각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분양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부영과의 마지막소송인 건설원가 소송에 지난 12년간 메달려 왔습니다.

그 17년간 저 개인과 가정사는 항상 됫전이었고, 그 오랜동안 수많은 활동으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안좋지만, 17년간 온갖 활동으로 사용된 경비만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빚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신해 누군가 나서주었다면 저도 저 개인의 삶만을 챙기며 살아왔겠지만, 그 누구도 나서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힘들지만 또 방법을 찾으며 패소를 승소로 바꾸기 위해 지난 한달여간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제가 1년간의 준비끝에 추진했던 건설원가소송은 현재까지는 승소한 것입니다.

1심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승소했었고, 2심에선 추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건설원가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로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현저하게 줄어든 판결이 선고 되었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원하는 취지대로 2심 판결이 파기되고 승소판결하며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2심 판결금액 외 그 나머지 금액까지 인정받아 각 단지별, 세대별(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1천만원에서 2천2~3백만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부영측에서 뜬금없이 '우선분양자격 여부'를 들고 나온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모쪼록, 잘 판단하셔서 재상고(상고)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피고 부영측에서도 승소자들에 대해 재상고(상고)를 제기한 만큼 변호사님과 제가 승소자와 패소자 모두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만이라도 꼭 챙겨봐주시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패소자 재상고 공지사항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57

 

<공지> 부영 건설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항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부영연대가 김해(장유)에서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35개 사건중 9월 14일 판결된 16개 사건( 파기환송심 및 원심)의 패소자(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부정) 대상자분들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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