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관련 담당변호사 의견서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0. 11. 12:59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부영 건설원가소송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패소자 재상고와 상고관련 담당변호사(김성훈변호사)님의 의견서입니다.

소송일정상 재상고 및 상고 희망자 접수는 기존 공지한대로 10월 13일(금) 접수를 마감합니다.

기한 이후에는 재상고 및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송비용(착수금 15만원)을 담당변호사에게 입금(송금)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일정상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모든 패소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기했던 재상고(파기환송심) 및 상고장(2심)을 취하 하고, 소송비용 입금자에 한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상고 및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착수금을 입금하실때, 입금자명 앞에 반드시 소송참여당시의 부영아파트 차수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차수를 기재하지 않고 원고 성명으로만 입금하면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성명 앞에 차수를 기재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예 : 15차홍길동)

*. 패소자 공지사항 참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57

 

<공지> 부영 건설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항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부영연대가 김해(장유)에서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35개 사건중 9월 14일 판결된 16개 사건( 파기환송심 및 원심)의 패소자(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부정) 대상자분들에게 공

lyc2839.tistory.com

     *. 아래는 별도선임한 김성훈변호사님이 보내오신 재상고(항소) 관련 의견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