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항소) 관련 요청사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0. 6. 10:18

9월 14일 판결선고된 사건의 패소자 중 재상고(항소) 하실 분들을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첫 날인 어제 많은분들이 별도선임한 변호사 계좌에 착수금(15만원)을 입금해 주셨는데요.

입금시 입금자 성명 앞에 소송 당시 분양받은 부영아파트 차수를 꼭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 기재하신 분이 많아 변호사사무실에서 각 사건별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입금하실때 입금(송금)자 성명은 현 소송원고명이어야 하고, 원고명(성명) 앞에 해당 아파트 차수를 꼭 기재하여 입금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입금(송금)자 성명 예시 : 15차홍길동

사건수가 많다보니, 짧은 재상고(항소) 기한 및 희망자분류, 상고이유서 작성 등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만한 소송진행을 위해 각 개별 당사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변호사사무실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문의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소기한으로인해 각 단지(차수별) 패소자 모두에 대해 오늘까지 일괄 재상고(항소)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보정기간 중에 착수금 입금자와 미입금자를 분류하여 입금자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입금자는 재상고(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상고(항소)를 취하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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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영 건설원가소송, 패소자 재상고(항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부영연대가 김해(장유)에서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35개 사건중 9월 14일 판결된 16개 사건( 파기환송심 및 원심)의 패소자(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부정) 대상자분들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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