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소송, 패소자 재상고(항소)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0. 2. 13:46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김해(장유) 부영 건설원가소송 9월 14일 판결선고 된 16개 사건관련하여 각 사건별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재상고(항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당자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9월 14일 판결사건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패소부분에 대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판결의 부당한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여기저기 받아보았습니다.

오늘까지 판결문 검토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판결의 부당한 부분과 심리미진 등의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희망자들을 모집해 대법원에 재상고(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재상고(항소)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10월 5일까지인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오니, 설명회에 꼭 참석하여 그 내용(재상고(항소) 이유 주요내용, 변호사 추가선임 조건 등)을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자분들께서는 설명회에 참여하시기 전에 판결문 별지에서 본인의 패소(부적격 사유)를 필히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3일(화) 오후 5시.

        - 장소 : 장유스포츠센터 운동장.

        - 대상 : 9월 14일 판결사건의 패소자 전체.(문자 받으신분)

 

※ 지난 9월 14일 김해(장유) 35개 사건중 16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수많은 전화와 문자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와 문자에는 일일이 응대할 수 없사오니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각 단지(차수)별 소송인단 카페(6,8차는 이 블로그)에 판결문을 게시하였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고 일부승소 / 패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도 구제 받을 수 없다"

연휴기간이고, 개인별 소송인이며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인만큼 일정을 조정하셔서 내일(3일) 오후5시 설명회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