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이번에 파기환송심과 원심판결에서 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문제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하여, 며칠째 판결내용에 대한 법리 분석 및 재상고를 통한 승소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부분 검토가 진행되었고, 이번주 토요일(30일)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10월 1일이나 3일경 패소판결자들 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재상소(항소)자를 별도로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자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몇가지 심리미진 부분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영에선 재상고를 한 상태이고, 이번 판결에선 패소자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한 만큼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겠기에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잘못 판결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히 분석하여 가능여부에 대한 일정부분의 확신이 서면 '패소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드리고, 개인별로 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하시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기간 함께 해오셨기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방법을 강구중인 만큼 모든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검토결과 더이상 방법이 없거나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고, 판결의 심리미진이나 흠결로 나타나 상고가 받아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방안이라 생각되면 설명회를 1일이나 3일쯤 개최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추석명절 만큼은 모두 잊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추석날 이후 희망적인 소식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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