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김해(장유)에서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35개 사건중 9월 14일 판결된 16개 사건( 파기환송심 및 원심)의 패소자(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부정) 대상자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
부영연대에서 파기환송심 및 원심사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심판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심리하고 판결한 점(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피고 부영이 실기한 공격방법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한 점(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하였으나 공가세대에 입주한 것으로 판단한 점, 계속거주 요건을 획일적으로 6개월로 판단함 점 등등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재상고(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재상고(항소)를 위해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님과 박훈법률사무소 박훈변호사님 외 부영연대가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1. 4. 21. 선고 2009다97079)를 이끌어 내신 서울의 늘푸른법률사무소 김성훈변호사님을 별도로 선임하였습니다.
(※ 별도 선임 조건은 착수금 15만원, 성공보수 7%(승소시 판결금액의 7%) 지급이며, 인지대+송달료는 최종 참가인 수 확정후 법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각 사건별 참여자수로 나눈 실금액(약 3만원~10만원 정도로 예상됨)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부영연대는 법정 항소기한(10월 6일)이 촉박한 관계로 변호인들과 상의하여,
9월 14일 판결사건(파기환송심, 원심(2심)) 16개 사건의 패소자(원고적격(계속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부정)들 전원에 대해 모두 오늘부터 일괄 재상고(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별도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해당 변호사에게 입금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일(10월 13일(금))까지 입금을 하지 않은 세대(원고)는 재상고(항소)를 최종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상고(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3일 패소자 대상설명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상고(항소)를 진행(참여) 할 당사자(원고)분들께서는 아래의 별도 선임한 변호사 계좌에 착수금 15만원을 10월 13일(금)까지 입금시켜 주시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취합하여 최종 재상고(항소) 원고명단을 정리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미입금자는 입금기한 만료 직후 재상고(항소)를 최종 취하합니다. 이후로는 재상고(항소) 할 수 없음.)
※ 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성명(원고명) 앞에 소송에 참여할 당시 부영아파트 차수를 포함해 주셔야 각 사건별로 명단을 취합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예시 : 17차홍길동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171-980403 김성훈(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금액 : 15만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6. 3층(서초동 정경빌딩)
- 사무실 전화번호 : 02 - 598 - 9188
※ 부영 5, 7, 10, 11차는 기존 선임된 박훈변호사님께서 재상고(항소) 희망자를 접수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당사자분들께서는 박훈변호사님 사무실로 참여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단지(차수 : 1,2,3,6,8,9,12,13,15,16,17,18,19차) 사건 당사자(패소자에 한함)분들은 위 별도 선임한 김성훈변호사님 계좌로 13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그걸로 재상고(항소) 의사 통보 및 참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재상고(항소)는 신청자(입금자)에 한해 소송 진행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재상고(항소)는 각 개별 당사자가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셔서 직접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 8차, 9차 사건중 선행소송(자기자금이자소송)으로 패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난 부영9차의 경우처럼 재상고(항소)하여도 승소확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상고(항소)를 진행하지 않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 피고 부영측에서는 이미 9월 20, 21일경 모든 사건에 재상고(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부영이 어느 범위까지 재상고(항소) 했는지? 등은 소송이 진행되어 봐야 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변호사 사무실이나 저나 수많은 전화와 문자로 정말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를 개설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그 곳에 각종 진행사항 등을 게시하며 가교역할을 해 왔으며 제 개인비용으로 활동 및 문자 등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카페에 지금까지 10년~12년간의 내용들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용확인해 주시고 제발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 자제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벌써 세번의 소송인단 설명회를 개최했고, 각 사건별 판결문도 카페에 모두 게시해 드렸습니다. 저는 현장노동자로 일하며 오랜 기간(17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주셔야 할 것 들을 확인하거나 챙겨주시지 않고 이제와서야 전화나 문자로 카페주소가 어디냐? 판결문에 왜 이름이 없냐? 내 사건번호가 뭐냐? 바빠서 설명회 못 갔는데 내용이 뭐냐? 재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냐? 등등등 질문들을 하시니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소송 대상인 피고 부영과 대적하며 힘든 것도 부족해 당사자이면서 본인이 챙기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힘든건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일인만큼 스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못하고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도 구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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