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 부영8차 재상고(항소) 각 사건 원고별 인지대·송달료 산정 내역과 변호사 위임계약서입니다.
각 사건별 당사자분들께서는 해당 금액을 10월 27일(금)까지 변호사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10-171-980403 김성훈(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며, 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성명(원고명) 앞에 소송에 참여할 당시 부영아파트 차수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예시 : 8차홍길동)
※ 소송인단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송이란 승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100%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며, 역으로 100% 패소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정비율로 부담하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저나 변호사님이나 파기환송심(원심)의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상고심 소가)은 기존 청구금액이 아닌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에 한해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소나 전화번호(핸드폰)가 바뀔 경우 ,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02-598-91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 외에 불필요한 내용 문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 부영8차 각 사건 원고별 인지대·송달료입니다.
부영 8차 박수일 외 272명 (2014나21833) | |||
원고번호 | 이름 | 상고심 소가 | 인지.송달료 |
20 | 김대섭 | 5,730,908 | 55,620 |
60 | 김학수 | 5,730,908 | 55,620 |
90 | 박윤희 | 5,730,908 | 55,620 |
70 | 김화미 | 5,730,908 | 55,620 |
115 | 서태락 | 5,730,908 | 55,620 |
142 | 우정열 | 5,730,908 | 55,620 |
154 | 윤병선 | 5,730,908 | 55,620 |
216 | 정문길 | 5,730,908 | 55,620 |
212 | 장홍준 | 5,730,908 | 55,620 |
242 | 최경순 | 5,730,908 | 55,620 |
부영 8차-추가(미)-1 강민서외 127명 (2015나20882) | |||
원고번호 | 이름 | 상고심 소가 | 인지.송달료 |
14 | 김기보 | 2,375,857 | 25,560 |
24 | 김복환 | 2,375,857 | 25,560 |
38 | 김현정 | 2,375,857 | 25,560 |
50 | 박미진 | 2,375,857 | 25,560 |
83 | 이동재 | 2,375,857 | 25,560 |
89 | 이영수 | 2,375,857 | 25,560 |
106 | 정덕자 | 2,375,857 | 25,560 |
121 | 함상우 | 2,375,857 | 25,560 |
부영 8차-추가(최)-1 강주철 외 76명 (2015나20097) | |||
원고번호 | 이름 | 상고심 소가 | 인지.송달료 |
57 | 조현수 | 5,730,908 | 63,250 |
35 | 안미숙 | 5,730,908 | 63,250 |
69 | 한점순 | 5,730,908 | 63,250 |
*. 변호사 위임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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