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건설원가소송 사건의 파기환송심 중 원고, 피고 양측에서 항소(재상고)를 진행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되어 종결된 원고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번 공지에서 공탁금통지서를 받은 원고분들에게 어제(27일)까지 변호사사무실로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결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통지서을 받으실 분들 중 어제까지 약 절반가량이 변호사사무실로 수령 위임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법원에서 공탁금을 일괄 수령해 변호사비용(승소보수금 6%)를 제하고 승소금을 원고분들이 제출해 주신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시켜드릴 것입니다.
그 외, 변호사사무실에 아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미 개인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공탁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거주지 관할 법원 공탁계로 전화하셔서 공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꼭, 현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김해시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특히, 부영 13차와 17차는 공탁통지서 외의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신분들이 계시지만 공탁통지서를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영측에서 아직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종결시 통상적으로 상대측 변호사에게 일괄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변호사가 각 원고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부영측에서는 무슨 목적인지? 개별원고 명의로 공탁을 하고 있어 어느 원고에게 공탁이 되었는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소송이 확정 종결된 원고분들께서는 확인하실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동안 힘겹게 진행되어온 소송인 만큼 모두가 도의를 갖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고, 내년에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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