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이후 소송이 종결된 원고들 중 부영이 법원에 승소금을 공탁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공탁사건번호와 명단을 해당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금번 어제까지 변호사사무실로 위임 관련서률를 제출해 주신 분들의 공탁통지서를 통해 변호사사무실에서 파악한 명단이며, 추가로 더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부영측 공탁은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파기환송심 사건들에서 원고, 피고 양측 모두 항소(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된 원고분들을 대상으로 부영이 공탁하고 있는 것이며, 부영이 알려주지 않아 어느 사건까지 공탁이 되었는지? 부영이 소송인단 내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인만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공탁은 항소(재상고)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9월 14일 판결선고된 파기환송심 및 원심(2심) 사건중 파기환송심 사건에 한한 것이며, 해당 판결문을 보시면 '기존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이란 취지의 표기 금액란의 금액과 소송기간동안의 지연이자가 추가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영연대 소송인단 여러분, 각 카페에 게시된 판결문과 공지 및 안내 글들을 자세히 읽어봐주시고 스스로 파악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좀 파악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탁자 명단은 해당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공탁금 수령관련 위임서류들을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미 개인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해 가신분은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승소보수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명단은 해당 카페를 확인바랍니다.
(표의 비고란에 0 표시는 공탁금 수령 위임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해 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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