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김해시(장유)에서 진행한 ‘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일부(3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대법원 민사1,3부에서 재상고(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문은 1월 29일 송달받았음)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만큼 진행중인 그 외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제 전체 소송인단을 대상으로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최종 소송인단 설명회’를 2월 4일(일) 오후 3시와 4시30분 1차, 2차에 걸쳐 각각 대상자를 구분하여 마지막으로 개최하오니, 소송에 참여해 소송이 확정(종결)되지 않은 전체 당사자분들께서는 본인이 1차(3시) 대상자인지? 2차(4시30분) 대상자인지? 를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후 꼭!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회를 끝으로 이후 판결이 선고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인 만큼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난해 9월14일 판결로 소송이 최종 종결된 분('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였으나, 재상고 또는 상고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소송이 이미 확정되어 완전히 끝났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패소하였으나,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기 확정되었던 승소금액이 있으신 분들 중 승소금액을 개인별로 이미 수령하신분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마지막 최종 설명회에서는 지난주 대법원 1,3부에서 선고된 판결내용을 설명드리고
첫째,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후 원고분들이 준비해서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승소금 수령방법, 승소자 승소내용, 패소자 패소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둘째,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계류중인 2심과 파기환송심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지 않기 위해 원고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 등과 이후 승소시 승소금 수령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무주택자 여부 및 계속거주 여부) 문제를 다투고 계신분들은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기존에 게시했던 명단을 확인하시고, 아직 입증서류 등을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신분들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인단 여러분,
무려 12년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당사자로서 해야 할 부분들을 안 하시거나, 설명할 때 설명을 듣지 않으셔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설명회입니다. 설명회 참석전에 각 단지별 소송카페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현황을 확인후 꼭! 참석하셔서 모두가 승소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소송이 10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아직까지 본인이 포함된 사건번호조차 알아두지 않고 계시고,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도 가입조차 않고 계시다가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것저것 물으시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포함된 사건의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 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발 변호사사무실이나 제가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지별로 개설해 둔 소송인단 카페에 가입해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모든 내용을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도대체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꼭 전화해서 알려주어야 할 내용(핸드폰 전화번호나 주소변경내용 등) 외의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회나 카페공지(안내) 및 문자 안내에 따라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최종 설명회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사건별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1차는 아직 파기환송심과 2심(원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와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는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과 2심(원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부영과 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장소가 협소하오니, 아래 각 사건별 표의 판결선고일 란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포함된 사건 해당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의 검은색 글씨 표시 사건은 1차 설명회 대상자이며, 파란색 표시 사건은 2차 설명회 대상자입니다.)
- 일시 : 2월 4일(일) 오후 3시~ 6시.
- 장소 : 장유스포츠센터 1층 실내 강당.
- 1차 대상자 설명회 시간 :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 2차 대상자 설명회 시간 :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 각 사건별 표입니다.(표의 세번째칸 '법원 재판부'의 "부고창원"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를 뜻하며, "창원"은 창원지방법원을 뜻합니다.)
*. 현재 일기예보상 2월 4일 강수확률이 90%인만큼 우산을 지참해 주시고, 강당 입장시 바닥보호를 위해 운동화를 신고 입구에서 나눠 드리는 덧신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유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차량을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개별적인 문의전화를 받을 수 없으며, 문자 또한 답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부영연대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 명 및 주소 바로가기입니다.(6차와 8차는 이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1. 부영 1차 : ‘장유부영1차아파트’ >> http://cafe.daum.net/jangyu-1
2. 부영 2, 3차 : ‘장유부영2,3차아파트’ >> http://cafe.daum.net/jangyu23
3. 부영 5, 7, 10, 11차 : ‘부영5,10,11차 건설원가소송인단’ >> http://cafe.daum.net/sungso51011
4. 부영 9차 :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 http://cafe.daum.net/gobo6
5. 부영 12차 : ‘부영 월산 3단지’ >> http://cafe.naver.com/buyoung12.cafe
6. 부영 13차 : ‘장유 부영13차 입주자대표회의’ >> http://cafe.daum.net/jangyu13
7. 부영 15, 16, 17차 :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8. 부영 18차 : ‘월산마을 부영 18차(장유)’ >> http://cafe.daum.net/wsby18
9. 부영 19차 : ‘부영19차입주자대표회의’ >> http://cafe.daum.net/jangyu19
*. 장유스포츠센터 대관 내용 및 준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6차 2심(원심) 미선고사건(부고창원 2016나24768) '원고적격' 문제 대상자 명단입니다. (0) | 2024.02.03 |
---|---|
부영8차 대법원 재상고사건(2023다298618) 판결문 전문입니다. (0) | 2024.02.03 |
행정, 입법, 사법까지 어떻게 이렇게.. (0) | 2024.01.27 |
부영그룹이 이제는 좀 변하길 바래봅니다. (0) | 2024.01.11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유튜브 설명회 영상입니다.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