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6차 원심(2심) 미선고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4768) 당사자(원고) 중 피고 부영측에서 '원고적격'(계약자와 배우자가 포함된 세대원 중 임대기간중 주택소유자 또는 임대기간중 계속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원고 명단입니다.
이분들은 피고 부영측에서 아래 표의 원고별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당사자나 세대원이 주택소유, 지연전입, 전출 후 재전입, 분양전환 당시 미전입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각자 준비하셔서 2월 29일까지 담당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자별로 표의 사건번호 바로 아래칸에 '당사자나 세대원이 주택소유'라고 표기된 아래 명단은 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추가로 비고란에 표기된 부분이 있으신분들은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니 각각의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4월 18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전에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패소 판결되지 않도록 소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자료는 사실확인서 작성(가급적 A4 한장이나 두장정도로 핵심만 작성)과 증명할 자료(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전입이 늦어지게 된 불가피한 사유, 계속 거주 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을 당사자분들이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에서는 소명이 된 원고는 승소하였지만, 소명이 되지 않은 세대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분들은 반드시 사실확인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서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4일(일)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영측이 '원고적격'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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