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6차, 12차, 19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관련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5. 2. 8. 08:5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의 정주석변호사님이 담당한 부영6,12,19차 사건 중 부영6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24768(대법원 2024300143)), 부영12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3727(대법원 2024298592)), 부영19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24836(대법원 2024298042))사건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어제(7일)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후 나머지 원본서류(인감증명서와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가 끝나면 부영측으로 서류를 보낸후 승소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 원고별로 입금처리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꼭 필요한 문의사항 외에 불필요한 문의전화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영6차는 소송인단 카페가 개설되지 않아 이 글에 위임장을 첨부하였으니 방문접수가 어려우신분은 다운받아 우편제출하시면 되며, 부영12차와 19차는 해당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6차 위임장입니다.

6차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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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2차 사건의 경우(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3727(대법원2024298592)) 기존(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지난해 최종 확정되어 승소금을 지급받아 종결된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23062(대법원 2023다305400) 대비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금액이 다소 많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 부영12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buyoung12

*. 부영19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jangyu19 

*.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6차 사건 당사자분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위 사건 외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사건들은 추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이오니, 별도의 안내(카페 게시 및 문자안내)가 있을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문의전화와 문자의 자제를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각 사건별 진행상황은 원고로 포함된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수시로 게시중이오니 해당 카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