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김해(장유)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이 어제(20일) 대법원 판결(불속행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2일 선고된 2심 판결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승소자 판결금액 등은 2심 판결문의 별지에 원고별 승소금액(판결금)표를 참조하시고, 이후 승소금 지급일 까지의 지연이자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이제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이며, 이후 피고 부영과 승소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승소금) 지급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서류접수 안내문자를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
아직 승소금 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오니,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자의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모든분들 오랜동안 소송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종 판결문은 해당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 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jangy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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