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과, 부영18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50(대법원 2024다30973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 접수 안내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21일) 오후6시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승소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두가지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후 나머지 원본서류(인감증명서 2통과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가 끝나면 부영측으로 서류를 보낸후 승소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 원고별로 입금처리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꼭 필요한 문의사항 외에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자 자제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 원고별 판결금액 등은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지난 2심 판결문의 별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으로부터 금액을 일괄 넘겨받으면 각 당사자별 승소금액(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각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안내문자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소시간이 걸리오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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