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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 승소금 수령서류 미제출자 공지사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5. 3. 5. 13:15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원고(당사자) 명단을 해당 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명단의 서류 미제출자분들은 3월 14일(금)까지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두가지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후 나머지 원본서류(인감증명서 2통과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승소당사자분들의 승소금을 일괄 수령받지 못하게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다음주 금요일(14일)까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jangy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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