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측의 고소고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4. 21. 13:05

첨부파일 부영측고소고발건요약.hwp

 

1.경찰고발 2건(김해경찰서 담당자- 지능범죄수사팀 표인섭경사 전화336-1971 / 경제 4팀 오상준경사 전화 326-4443)

① 2/27일 김해시청 기자회견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 허위사실유포

② 3/12일 주민공청회시 발언내용에 대한 명예훼손(부영은 전라도 기업이다???)

③ 3/13일 관리사무소 방송실의 방송장비사용에 대한 업무방해(이 건은 이충수 부회장님도 고발됨- 이충수 부회장님은 4/10일 조사받음)

④ 단지 내/외 플랭카드 설치 내용 문구에 대한 회사 이미지 손상/명예훼손

⑤ 3/7일 부영 본사 앞 기자회견관련- 집시법 위반/업무방해혐의

 

2.검찰 고발 1건(김해경찰서 담당자-경제2팀 김맹호 경사 전화 326-4446)

① 2/17일 부영연대 결성 후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회손 - 총 기사 3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기업이미지 실추 등 이의제기함.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제목 3 건-뜻대로 안되면 분양불가 협박/부영이 내집꿈 짓밟았다/생존위협 부영횡포 정면으로 맞서겠다. 등의 인터뷰 내용과 보도내용)

② 1번(경찰 고발 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이 건이 가장 먼저 검찰로 2월 말경 고발된 것으로 파악 됨.

 

3.민사소송 제기(4월 3일 본인수령)- 사건 번호: 2008가단 16618 손해배상(기)

① 상기 내용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됐다.

- 1억 원 손해 배상 청구함(창원지법에 3/20일 접수함.

부영 측-창원의 미래로 법무법인(변호사 5명)을 선임함)

 

4. 상기 내용에 의한 법원의 가압류 통보-3/31 창원지법 민사10단독 이봉수판사 (4월 16일 본인 수령)

-본인 주거중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4천만원 가압류통보 (현재 임대보증금 40,790,000원에 월 22만원으로 거주중임)

 

*.고소고발은 2월 말경 이미 검찰에 제기 하였고 본인은 3월 20일경 인지함-정 보과 형사로부터 전해들어서 알게 되었음.

*.경찰 고발 2건에 대하여는 4/4일 2차 소환에 응해 5시간가량 조사에 임함

*.검찰 지휘 1건에 대하여는 4/12일 3차 소환에 응해 6시간 동안 조사 받음

*.민사소송 건은 3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므로(5/3일까지) 현재 변호사 선임방법과 현재까지부영 측의 불법행태에 대한 임차인 측 고소고발을 논의 중이며 금주 중 변호사 선임 예정

*.금주 중으로 재조사 및 대질조사를 추가로 한다고 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 조사받다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데요.

전국의 부영임차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부영의 부 도덕성을 반드시 일깨워 줍시다.

모두가 함께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해낼것이며 부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도를 높여 부영이 전 국민에게 심판받게 할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부영연대를 굳건히 지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