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당연한 소식(?)하나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날 부영측이 저에게 남발했던 고소고발건 중 검찰에 고소한 건(명예훼손/업무방해)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고발2건과 손해배상 청구(1억) 민사소송/가압류조치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제대로된 사법기관이라면 누가 잘못된 당사자인지 잘 판단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영임차인 및 전체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임차인이 반드시 단결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임차인여러분들의 동참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요.
갈길이 멀지만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요 ^^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6/23일 열립니다. (0) | 2008.06.21 |
---|---|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 6월22일부터 (분양전환 신청권 임차인에도 부여) (0) | 2008.06.18 |
부영측의 고소고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0) | 2008.04.21 |
건설업체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 못하나(김해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 (0) | 2008.04.08 |
김해장유 부영9차 아파트 소식지 7호 (0) | 2008.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