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승인권 임차인에도 부여…임대주택법 시행령 통과
임대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분양전환 승인권이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 미신청을 하거나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분양 전환 승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재평가시 기존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은 제외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의 3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하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불응할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대 주택 분쟁 조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가지게 된다"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불법 매각 및 부실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l jh2000@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 신청
기존엔 임대사업자만 가능 이달 22일부터 시행
소정현기자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임대인의 부도파산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개선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사유 명시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2008/06/11 [01:03] ⓒ브레이크뉴스
임대주택 세입자도 분양전환 가능
[한국경제TV 2008-06-11 15:08]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미루면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아파트 취득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박영우 기자 ywpark@wowtv.co.kr
임대주택 세입자도 분양전환 신청
2008-06-11 06:35:00
오는 22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을 해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단지 임차인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면 임차인은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분양전환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도청구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령은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고 보증수수료의 30∼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90%를 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증금과 기금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원가의 80%를 넘으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불법매각 또는 부실사업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한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 신청 가능
오는 22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지났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고도 1년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임차인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높이고,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연대 긴급 간담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0) | 2008.07.04 |
---|---|
부영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6/23일 열립니다. (0) | 2008.06.21 |
동참해주시는 임차인여러분들께 반가운소식(?) 을 알려드립니다. (0) | 2008.06.17 |
부영측의 고소고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0) | 2008.04.21 |
건설업체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 못하나(김해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 (0) | 2008.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