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오 부영9차(6단지) 아파트 소식지 10호 ♣
1.8월 19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한국감정원 부산사상지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서울본사는 8월 18일(월) (주)부영으로부터 감정수수료를 지불받고 19일 감정평가서를 부영과 김해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20일 오후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중 총 평가금액과 세대 당 평균가격 자료만을 김해시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김해 6개단지 감정평가금액 - 뒷면 참조. *.삼계동 3개단지는 32평형 임)
2.향후 진행절차.
① (주)부영은 지난 5월20일 3자 합의서에 의거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를 감정평가서 제출일(19일) 부터 7일 이내(25일)에 김해시청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② 분양전환가격 산정하는 방식(임대주택법 별표 1 참조) -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수 있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가격이 나오면 즉시 공고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수용여부는 전체 임차인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3.전체 임차인여러분들의 일사분란한 협조가 필수입니다.
정확한 분양전환가격이 공고되면 각 세대별로 수용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총회에 반드시 한 세대도 빠짐없이 참여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임차인총회에서 수용여부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개별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떻게든 총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 된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야 내부 분란 없이 분양전환을 완료해낼 수 있습니다.
전체 입주민여러분들의 성숙된 공동체의식 발현과
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감정평가금액
(2008년 8월 19일 제출) (단위 : 원)
단지 명 |
감정사 |
표본세대수 |
총 감정가격 |
세대 당 감정가 |
김해 삼계 1차(5단지) |
한국감정원 |
54 |
6,614,100,000 |
122,483,333 |
나라감정 |
54 |
6,927,400,000 |
128,285,185 | |
평 균 |
|
|
125,384,259 | |
김해 삼계 3차(3단지) |
한국감정원 |
100 |
12,103,500,000 |
121,035,000 |
삼창감정 |
100 |
12,721,300,000 |
127,213,000 | |
평 균 |
|
|
124,124,000 | |
김해 삼계 2차(2단지) |
한국감정원 |
100 |
11,823,500,000 |
118,235,000 |
미래새한 |
100 |
12,398,800,000 |
123,988,000 | |
평 균 |
|
|
121,111,500 | |
김해 장유 6차(5단지) |
한국감정원 |
100 |
10,080,200,000 |
100,802,000 |
중앙감정 |
100 |
10,563,800,000 |
105,638,000 | |
평 균 |
|
|
103,220,000 | |
김해 장유 8차(4단지) |
한국감정원 |
100 |
10,459,800,000 |
104,598,000 |
삼창감정 |
100 |
10,878,600,000 |
108,786,000 | |
평 균 |
|
|
106,692,000 | |
김해 장유 9차(6단지) |
한국감정원 |
98 |
10,515,000,000 |
107,295,918 |
나라감정 |
98 |
11,008,000,000 |
112,326,531 | |
평 균 |
|
|
109,811,224 |
※, 상기 금액은 "분양전환 금액"이 아니고
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 단지별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현 아파트를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분양전환 금액은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김해 장유 갑오마을 부영9차(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이 영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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