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에게 바랍니다.
1. 김해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김해시에는 24개단지(16,873세대)의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 6개 단지가 분양전환 일정 진행중 1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6개 단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8월 21일 김해시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영은 각 임차인대표회의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는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김해시의 담당부서 조차도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분양전환가 산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와 그 산출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분양가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 감정을 실시할 것인지 조차 판단할 수없이 어떠한 결정도 못하는 상황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임대주택법에 의거하면 신청서 제출이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보완/보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한다 라면 9월3일까지가 그 1차 시한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그동안 행정처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부영이 제출한 분양가 산출근거자료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은 김해시의 그러한 행정처리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한 이상 임차인들은 적정한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주)부영과 김해시의 똑같은 비밀행정(?) 때문에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조차 알지 못해야 한단 말입니까?
5. 9월3일까지 보완 보정을 위한 행정지시가 통보된다면 그 즉시 (주)부영이 김해시에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분양가 산출근거 내역자료를 각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시민인 부영 임차인들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6. 더 이상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차단하지 마시고 즉시 분양가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어 임차인들이 재 감정 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인근의 진해시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충당으로 수차례 보정 보완 행정처리가 이루어 졌었지만 (주)부영은 끝내 그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협박 통지문을 보내 분양전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한 불법 분양인 것입니다.
8. 김해시에서도 똑같은 (주)부영의 행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단하고 남음이 있으니 이러한 불법분양행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부영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상의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자료를 하루속히 입주민들의 대표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여 주시고 자료를 재공하여 주시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9. 김해시와 (주)부영의 밀실행정으로 (주)부영이 진해시와 같은 전철을 밟아 김해시에서도 그와 같은 불법분양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김해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10.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대표회의의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11.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해시의 부영 임차인들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
12. 김해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를 이유로 들어 거부하고 있지만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부영임차인들은 분양전환에 있어 직접 당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산정내역을 알려준다고 김해시가 지장을 받을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2008년 9월 2일
김해 장유 갑오마을 부영9차(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이영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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