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과 김해시장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9. 25. 19:04

(주)부영과 김해시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바쁘신 와중에 (주)부영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부영과 김해시는 수많은 임차인들의 간절한 바램과 당연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2. 부영 임차인들은 (주)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 충당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혹시나 (주)부영과 김해시의 심기를 건드려 혹여 또 무슨 핑계로 또다시 분양전환을 지연시킬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분양전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동안의 위법사안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보고자 고소고발 을 진행하는 것조차 가슴 졸이며 진행해야 하는 사회적약자로서의 이 안타까운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3.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고소고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의 보완 보정 일정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임대기간 중 자행되었던 위법사항들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4.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주)부영과 김해시를 피고발인으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 내용에 대하여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6호 및 제2004-70호에서 정한대로 ‘최초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이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특별수선충당금 미 충당 관련하여 명백하게 직무가 유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등 행정조치를 제때에 시행하지 않아 (주)부영의 동 법 위반을 용인 또는 방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임대주택법 제36조에 명시된 감독의 의무를 4년동안이나 방치하여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하여 수많은 임차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위임된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리비 항목 외에 유선 방송료를 포함하여 거출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주)부영이 위탁 관리하며 관리비에 임대주택법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유선방송비’를 관리비 항목 외 비용으로 임차인들에게 부과하여 계속하여 거출했고,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하여 열람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위법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이제 고소고발과 별개로 현재 김해시에 제출된 (주)부영의 분양전환신청서 상의 문제점과 분양가 산출근거자료를 지난 9월18일에서야 한 달여 만에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김해시로부터 제공받은 뒤 짧은 시간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이 완전하게 미 충당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김해시에서 (주)부영에 10월 10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기한 이내에라도 (주)부영이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미 충당금액과 정확한 금액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를 온전하게 충당하여 분양전환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부영이 신청한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는, 자기자금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부영은 자기자금이자율을 분양전환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2002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일괄적으로 5.05%로 적용하였는데, 임차인대표회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기준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제출된 분양전환가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산정가격의 산출시 건축비에 가산항목 비용으로 발코니 샷시 시공비 등을 추가해 5%를 가산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안내문을 통해 발코니 샷시 전 후면은 써비스 품목이라고 명시하였었고

또한, 가산하려면 이미 애초 신고한 주택가격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6. 김해시는 9월 16일 과장의 전결로 9월18일 발송하여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9월19일 수령한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의 재 평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9월 2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하였지만

4 일간의 짧은 기간에는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9월 23일 공문을 통해 9월 30일까지 그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과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그 기한 내에 재 감정평가 실시 여부 및 산출근거에 대한 의견서를 김해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7.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방송 및 언론과 김해시와 (주)부영에 강조드리지만,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것은 최초의 계약에서부터 임대기간 중에 위법했다고 판단하는 내용들에 대한 고소고발이며 현재 검토와 보완 보정이 진행 중에 있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의 승인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므로 분양전환신청서상의 미비와 오류부분이 해소가 되고

양측에서 “재 감정실시의 의사가 없다” 라면 곧바로 승인과 동시에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김해시와 (주)부영 그리고 각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당연히 공감하여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