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관련, 자기자금이자율적용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누락을 이유로 들어 김해시의 부당승인을 주장하고 있는 임차인대표인 부경연대 측과 ‘정당한 승인이라 하자가 없다’는 김해시가 서로 엇갈린 논리를 펴고 있어 논란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와 경남지역연대 및 경남·김해지역 연대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김해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6일과 지난달 2일 김해시가 임차인들의 적법한 의견서를 무시하고 부영임대아파트 6개단지의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강행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두 달 가까이 요구하고 있지만 김해시장은 이를 끝내 외면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영연대 소속 단지(24개단지)중 장유 9차와 삼계3차는 분양전환승인 전인 지난 9월 29일 의견서를 통해 승인신청서상의 산출근거자료 중 자기자금이자율적용(5.05%가 아닌 4.1%)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부족 및 이자발생분 누락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완 보정을 완료 후 승인을 하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해시는 확인 절차 없이 분양승인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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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연대 등 단체들이 17일 김해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진보신당경남도당 | 부영연대는 이와관련, “최근 국민은행 장유지점을 항의방문하여 잘못된 문서(이자율5.05%)를 발행하여 (주)부영에 제공하여 준 경위를 추궁하자, 국민은행 장유지점은 면피에만 급급하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김해시에 지난달 28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해명서를 보내 ‘분양승인신청서 제출일인 8월 22일 기준 국민은행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은 4.1%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는 사후 보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장유지점 관계자들은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당시는 창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대고객금리가 5.05%이고 이번 4.1%는 창구에서 판매되지 않는 일반정기예금의 기본금리로 이미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국민은행홈페이지에도 나와 있 는 것으로 김해시에 이를 확인해 준 것 뿐” 이라고 해명했다.
장유9차와 삼계3차 임차인대표회의는 최근 승인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취소행정심판을 단지임차인들의 연명을 받아 국무총리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이고 현재 그에 따른 서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또 “김해시는 지난 14일 분양가 임의책정(자율화) 단지 중 김해시 첫 사례인 삼계 5차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단지 역시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이 적게 적립되었고 물론 이자 발생분도 적립되지 않았는데도 김해시는 또다시 부당하게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4개 단지 중 분양승인이 난 7개 단지외의 17개 단지들에는 아직도 특별수선충당금(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매월적립)이 적립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해시는 임대사업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지난해 9월 단 한차례 과태료처분(24개단지, 단지별500만원)만을 한 것이 전부인 상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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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신당경남도당 | 이에 대해 경남지역연대 이재성 대표와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김해시의 부영밀어주기 의혹과 무대포식 행정행태를 꼬집었다.
이재성 대표는 “김해시가 연대에서 제기한 의견서(매월 특별수선충당금적립과 이에따른 이자)를 제대로 받아들여 집행했다면 단지별로 700만원, 가구별로 50만원(추정금액)정도의 이익이 돌아온다”며 “이미 이와 관련 국토부에 유권해석 등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승인한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지난13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면피에만 급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명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적용할 지 여부는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또 “임대주택법령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자도 분양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임대사업자와 시장의 공동명의 통장 개설 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추가약정서에는 이자소득은 공동명의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부영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 앞 1인시위에 들어간 이영철 대표는 “장유부영9차의 경우 특별수선충담금이 제대로 적립됐다면 3억1700만원인데, 이의를 제기하자 부영 측에 3억500만원을 입금 받고 분양전환승인을 내줬다”며 “2003년부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면 벌써 시정됐을 일을 김해시는 지난해 9월 24개단지(단지별 500만원)에 단 한차례 과태료 처분을 내렸을 뿐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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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연대 대표부인의 1인시위 ⓒ 장미넷 | 이 대표는 또 부영 측에서 자신에 대해 보복적(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우선분양권을 박탈하고 분양계약 거부관련, 임대주택법21조에 따르면 벌칙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풀고 분양권을 달라고 하니까 부영측은 말을 바꿔 ‘표준임대계약위반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분양권과 고소고발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 오는 25일까지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냈고, 계약거부를 한다면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히고 “추후 김해시의 행정조치내용을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들을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는 ㈜부영에 대해 최초임대보증금상한선위반과 연계된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자기자금이자를 또다시 책정하여 이중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 추가 형사고발은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이미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혐의로 벌금200만원이 나왔고 특약사항에도 업무방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김해시의 과태료처분관계는 이미 분양전환 된 7개단지는 적립했고 나머지 단계는 단계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수선충담금도 공용부문은 적립해야하지만 전용부문은 일반아파트처럼 임대아파트도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