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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부 영
BOO YOU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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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영업 제 2008 - 508 호
시행일자 : 2008. 11. 22.
수 신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602-1405
참 조 : 이 영 철 귀하
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1. 당사는 귀하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소재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에 대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걸쳐 분양전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양전환계약(2008.10.14 - 2008.10.20)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분양전환 안내문에서 "채무세대는 채무를 취하해야 분양전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귀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여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유감스럽게도 당사로서는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2. 또한, 분양전환 진행 과정에서 귀하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 영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당사에서는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결과 창원지법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제 14조 제 9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임대주택법 제 27조 동법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8호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해지 통보하오니 조속히 가옥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 주식회사 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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