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6,8,9차 잔여세대 임대전환등 부영의 횡포를 끝내야 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12. 4. 22:04

부영의 불법을 더 이상 용인하여서는 안됩니다.

 

(주)부영은 갑오마을 6,8,9차에 대한 부당한 분양전환승인을 득한 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기간에 “분양전환계약 안내문”을 각 세대로 발송하면서 “분양전환 계약기간내에 미계약 세대는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대차계약서 제14조 4항 2호에 의거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및 손해금이 발생된다”며 반 협박성으로 분양전환계약을 치룰 것을 강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선분양자격자들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되고 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한다”며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치르도록 반 협박을 하고 이제와서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대를 지속한다며 모든 분양계약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자격자들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이 마무리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부영은 또다시 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안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공존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로지 살아야하는 직접 당사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부영 6,8,9차와 모든 부영 입주민여러분!

각 세대 및 단지의 재산권 보호와 현재 사시고 계시면서 우선분양자격이 안되지만 일반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을 위하여 다 같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이 즉각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합니다.

 

김해시 건축과에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합시다.

건축과 전화번호 330-3650, 330-4722~3 번입니다.

시장 비서실 330-3001 번입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립시다.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등에 민원을 올립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부영의 온갖 부당한 처사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시 부당한 횡포와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하자보수의 미온적 태도 등 개별적인 불만들은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입니다.

모두 다 같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의 내 맘대로 식 횡포는 근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