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간 김해시장님! 김해시에는 건축과 공무원이 왜? 있는 겁니까?
김해시 건축과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맞습니까? 알 수 없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적으로 명확한 부영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촉구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까지 호도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종간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장유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한 우선 분양전환 배제, 분양전환 후 미분양세대 계속 임대, 임차권 양도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 배제사유는 귀하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여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가압류 말소 시까지 분양전환계약을 보류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 채권가압류는 (주)부영이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한 사항으로 채권가압류는 분양계약 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이 완결될 때까지는 유효한 사항이므로 분양전환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귀하는 분양전환 진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임대사업자 측의 형사고소·고발로 지난 11.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임대사업자는 귀하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의 - 형사소송은 2심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도 1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이의와 같이 법에 보장된 우선분양체결권과는 관련이 없음.
부영의 소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고요. 김해시의 대책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귀하와 임대사업자 간 민·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현재는 귀하의 우선 분양권을 박탈하여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이의 -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왜 행정적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죠? 김해시는 임대주택법 제 21조에 의거 임대주택법위반으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부영의 입장이 그렇다면 김해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답변이 없음.
그냥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어떤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분양전환 승인된 갑오마을 4·5·6단지의 우선 분양전환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일반 공급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요? 부영이 분양승인신청한 세대가 현재 분양계약체결한 세대 만 이었나요? 아닙니다. 전체 606세대에 대하였습니다. 그럼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는 법에 의거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잘 아시네요? 그럼 그렇게 공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임차권 양도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능하며,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도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였으나,
이의 - 법 제 19조와 시행령 18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 19조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상속 등 일부 요건시에 만 가능),
시행령 18조는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할 경우/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등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러한 요건외에도 양도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았어야 합니다.
임차인 간에 웃돈이 거래된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 시는 임대사업자에게 웃돈거래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여 임대사업자는 올해 9.1일부터 임차인 간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웃돈거래는 철저히 방지하되, 위약금 등으로 임차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 웃돈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단 말입니까? “양도 및 전대를 법적인 요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랬다면 현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취지가 무엇입니까?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임대의무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기간 만료 후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는 임차권 및 우선분양권이 주어지기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1년에 한번씩 입주자들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던 분들이 퇴거시 신규 입주자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하여야 할일을 왜 퇴거할 세대에 전가 한다는 말입니까?
주공의 경우에는 주공에서 예비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살던 세대가 퇴거 한 달 전에 퇴거한다는 통지만하면 위약금없이 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는 예비입주자가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영 임대아파트도 공공임대아파트인 만큼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의 임대료로 건설 공급된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처럼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을 들여 건설한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것만이 아닌 공공의 공유물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영의 공공성을 망각한 편법 행위들을 지금이라도 현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용토록 강제하고, 퇴거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추가 질의 사항 - 금번 분양전환 된 단지외의 모든 단지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아직도 적립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330-47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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