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김해 장유 부영9차 아파트소식지 13호(마지막호)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12. 16. 19:01

  갑오 부영9차(6단지) 아파트 소식지 13호(최종호)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소송인단 구성 공지

(주)부영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기간 중과 분양전환 시 발생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변호사가 선임되어 분양을 받으신 각 세대별로 소송에 참여하실 세대를 파악하여 소송인단을 구성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미 해결된 자기자금이자/이자율/기금이자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하자보수(외벽도색 등)/특별수선충당금 등은 추후 협의 경과를 봐가며 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양세대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며 청구금액은 각 세대별(입주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로 최소 수 십만원~ 수 백만원으로 예상합니다.(설명회 개최시 자세한 내용 설명)


변호사 계약내용 : 착수금 - 700만원 / 성공보수 - 승소금의 10%(인지대, 송달료 별도)

   (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형사 1건/ 민사 1건의 각 2심 변호 수임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 - 소송 참여 세대당 5만원 일괄거출 후 소송 종료시 각 세대별

               실 소요비용 재정산.(서류제출시 납부. 각 세대별 청구금액이 틀리므로 비용이 다름)

             착수금 700만원(1심) - 임차인대표회의 각 세대분담금에서 선 지출 후 소송 종료시                   각 세대별 지급금에서 일괄공제 함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참여세대 제출서류 -

      가. 주민등록 초본 1부 (등본이 아닌 초본임)

      나. 등기부 등본 1부

      다. 분양계약서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최초 계약서나 최후 계약서 중 택일)

      마. 임대보증금 조사양식 (별첨 양식에 작성 제출)

      바. 위임장  (별첨 양식에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작성 제출)

      사. 인지대 등 소요비용 5만원 (일괄 거출)


③ 서류제출 접수기한 : 12월 22일(월) ~ 12월 29일(월)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세대에 국한하여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개별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추후 승소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며 소송참여세대는 상기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사항을 변호사가 끝까지 진행하므로 결과만 받으면 됨)


소송관련 변호사설명회 개최

일시 : 12월 21일(일) 저녁 5시

장소 : 관리사무소 지하

참여대상 : 분양계약 세대 중 소송에 참여할 전 세대

2.부당한 분양승인취소 행정심판 청구 심판기일 확정

우리 아파트 분양전환승인을 김해시가 잘못 낸 것(자기자금이자율 잘못적용/특별수선충당금 원금 부족 및 이자발생분 미 적립)에 대한 분양승인취소 행정심판을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여 서면 심리가 진행되었고, 12월 18일(목) 오후 2시경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심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구술심리에 참여하여 부당한 승인이었음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 이미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은 만큼   김해시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부당한 분양승인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타당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주)부영의 일방적인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①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를 즉각 일반분양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거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자(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가 20호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일반분양을 실시하여야 하나 (주)부영은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대를 계속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양계약 안내문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세대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린다”는 취지의 반 협박성 안내문을 보내서 분양계약을 유도해 놓고 우선분양계약이 끝나자마자 잔여세대에 대해 “임대를 지속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법취지에 따라 잔여세대에 대하여, 현재 거주중이며 분양을 희망하는 우선분양 미자격 세대일반분양희망자들에게 일반분양전환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김해시와 (주)부영은 단지 전체 606세대에 대한 분양승인을 한 만큼 반드시 일반분양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 한 단지안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② 불법적인 양도와 전대의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퇴거자들이 중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공은 예비입주자를 수시 모집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 퇴거자에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퇴거할 세대에게 대체할 입주자를 직접 데려오도록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주)부영은 분양전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퇴거를 즉각 보장해야 합니다.


4. 재활용품 분리수거업체 선정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달간 기한을 연장하였었다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새롭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들에게 보고하고 기존 수거업체인 서부자원과 1년간 재계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5. 임차인대표회의 회계감사실시

12월 31일자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구성초기 거출한 각 세대 분담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으로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 후 잔액 일체는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는 세상을 건강한 사회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