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민간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담당자
문 의 :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 016-590-9381 이메일 lyc2839@hanmail.net
제 목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분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보류" 결정에 대한 부영연대 입장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2월 18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해시의 부영6개 단지 부당 분양전환승인처분 관련하여 장유 부영9차와 삼계 부영3차 임차인대표회의가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10만에 이르는 김해시 부영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3. 장유 3개 단지와 삼계 3개단지를 대표하여 장유 9차와 삼계 3차가 청구한 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서 각 임차인대표들은 이미 3차례에 걸친 서면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구술심리에도 참석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답변자료와 진행경과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4. 첫째,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한 국토부와 국민은행 본점의 답변자료.
둘째, 금융감독위원회의 국민은행 장유지점장 확인서의 발행 경위조사 답변자료.
셋째, 승인신청서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경과과정 설명.
넷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취지와 원금 및 이자분 적립의 당위성 설명.
다섯째, 법질서 회복을 위한 분양승인처분 취소의 당위성
등을 한 시간에 걸쳐 설명하였고, 구술심리 석상에서 심판위원들 대부분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였었으나 늦은 오후 7시 40분경 유선상으로 위원회의 결과가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 심판 판정이 다음 달로 "보류"된 사유는 "상충되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심판결과의 파급력을 감안하기 위함" 이라고 하지만
부영연대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6. 행심위가 "보류"이유로 결정한 두 가지 사유 중
첫째, "상충되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는 이미 공문서상에 날짜로서 명백히 나타나 있고 핵심 쟁점인 자기자금이자율은 명백히 밝혀진 것이고 특충금 또한 적립목적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은 이미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둘째, "심판결과의 파급력을 감안"하기 위한다는 내용은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명백한 근거자료와 김해시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승인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심판결과의 파급력을 감안"하려 한다는 것은
자칫 부영 임차인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
"승인처분의 적정성에는 하자가 있으나 분양승인처분을 취소 할 경우 야기될 행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각한다"라는 요지의 기각결정을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7. 부영연대는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영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경남도 행심위가 승인처분 취소에 대해 "보류"결정을 하므로서 부영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이 또다시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8. 경남도 행심위는 승인처분 취소 결정을 하루속히 내림으로서 잘못된 김해시의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향 후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 하여줄 것을 촉구하며, 경상남도의 행정이 전체 도민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9. 김해시의 10만에 이르는 부영 임차인들이 이미 감내하고 있는 피해에 덧붙여 또다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권리회복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분양승인처분취소 결정을 촉구합니다.
10.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마저 도민들의 적법한 요구를 외면하고, (주)부영의 잘못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과 이에 대한 부당승인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김해시의 담당공무원 몇 분의 안위만을 위해 수많은 경남 도민이자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촉구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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