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인단
추가 모집 안내문
*. 소송 진행을 뒤 늦게 인지하신 세대를 위하여 12월 29일까지 1차 모집을 끝내고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기한내에 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분양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대
2. 접수기한 : 2009년 1월 15일 (목요일)까지
3.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2층) 매일 밤 9시까지
4. 제 출 서 류
가. 주민등록 초본 1부 (등본이 아닌 초본임)
나. 등기부 등본 1부 (복사본)
다. 분양계약서 (복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임대차 계약서중 택일)
마. 임대보증금 조사양식 (별첨 양식에 작성 제출, 관리소 비치)
바. 위임장 (별첨 양식에 반드시 직인 날인 제출, 관리소 비치)
사. 인지대 등 비용 5만원
5. 소송 청구 예상금액 : 최소 60만원 ~ 8백 만원.
*. 이번 청구소송은 개별세대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인단에 참여하신 세대만 추후 확정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서류접수만 제출하면 모든 사항은 변호사가 일괄처리 하므로 소송 중 이사를 가시더라도 재판 종료 후에 반환 확정금액을 개별세대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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