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김해 장유신도시 부곡리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 각 출입구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다음날 사라져버렸더군요.
알고봤더니 김해시에서 철거를 했답니다.
길거리에 붙이면 위법이라고 장유면사무소에서 걷어서 잘 보관(?) 하고 있다더군요.
길거리에 붙은 수많은 현수막들은 어떻게 설명해야하죠?
8년이 다 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도 못하고서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구성하려고하니
친절하게도 불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김해시!!!
현수막을 게시하여 줄것을 정중히 요청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에서 허가해서 붙여주면 될 것을.....
아무래도 그럴생각이 있다면 벌써 직인찍어서 게시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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