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진보신당 김해시당 "장유 폐기물소각장" 관련 보도자료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9. 7. 13. 09:12

         민생이 바뀝니다.

진보신당평등 생태 평화 연대

      김해시당원협의회

 

보 도 자 료

 

 

▶ 김해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재성

♣ 전화 : 010-8603-5443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

           /gimhae-n-jinbo

♣ 사무국장 : 류만재(010-2628-1599)

      ▶ 2009. 7. 7 배포

      ▶ 총 3 쪽



김해시는 장유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1. 김해시는 2001년 6월부터 가동된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소재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를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김해시가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해당지역 아파트에 게시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동 공문에 의하면 “소각장 건설 이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부곡마을과 귀 아파트 5개단지 주민들이 상호신뢰와 존중으로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부곡 자연마을 원주민이 약 20세대이고, 해당 지역 부영아파트 주민이 2,464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의 1%에 불과한 원주민의 의사에 휘둘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하지 못하는 무능을 에둘러 변명하고 있다.(해당 공문 참조)


4.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책협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주민대표 8명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 시의원 4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2009. 7. 8(수) 오후 8시에 장유출장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주민대표 선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다.


5. 이에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해시의 각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폐기물소각장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해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총 11명의 위원(주민대표 8명, 전문가 2명, 시의원 1명)중 주민대표 8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야 하는 만큼 소위 원주민(자연부락 약 20세대), 이주민(부영임대아파트 5개(7,12,13,18,19차)단지 2,464세대) 전체의 비율을 감안하여 소모적인 논쟁(원주민과 이주민의 인원배정 비율)을 핑계로 구성을 지연하지 말고 전체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비율로 즉각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장유출장소를 즉각 이전하고 시설을 주변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라!

현 장유출장소 건물은 건립당시부터 주변지역주민들의 시설로 활용되었어야 하나 김해시가 전용하여 온 것인 만큼 즉각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장유출장소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장유면사무소의 업무량분산과 거리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김해시가 남해해양경찰청을 유치하기위해 헐값 매각한 후 유치에는 실패한 부지(대청리 서부경찰서 옆 부지)를 환원받아 그곳으로 이전 할 것을 촉구한다.


3. 폐기물소각장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운용실태와 회계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한 토지에 건립된 체육시설 등의 수익금은 주변지역전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수익에 대한 공동사용집행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골프연습장의 매년마다의 수입 지출내역 및 회계자료 일체와 운용전반에 관한 실태를 전체주민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김해시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위해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가동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들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후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하고 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할 것을 촉구한다.


5. 폐기물소각장 가동 이후 각 년도별 폐기물반입량과 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그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

2008년 장유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반입량은 4만7천t에 달하고, 이를 환경부 전국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자료의 수치에 의하여 환산하면 (비중 0.11) 4억2천7백만ℓ이고, 폐기물 수수료가 ℓ당 30원인 것을 감안하면 페기물 수수료 수입인 12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2009년 김해시 예산서에 의하면 53억원이 페기물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 등 폐기물 소각장 가동 이후 각 년도별 폐기물 반입량과 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6. 관련법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공개하라!

김해시는 법 제 21조 ②항에 의거하여 조성된 기금이 2002~4년까지의 금액(년간 약 5,000만원)과 이후 2005~7년의 조성 금액(연간 500만원)이 현저하게 차이(1/10)가 나는 등 현재까지의 페기물소각장 운영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현재(2007년)까지 조성되었다고 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총액이 고작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한 이유를 김해시는 적극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해시는 기금의 종류별 내역과 김해시 조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폐기물 수수료의 3% 등) 각 호의 의거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