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보존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한 대청천의 상류지역(상점마을)은 대청2교 위로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하나둘씩 늘어만 가는 건물들과 증개축 및 식당들의 족구장의 터 닦기로 인해 나무가 베어지고 숲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청천 상류 상점마을은 산세가 가파라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나무와숲들이 그나마 산사태와 수분을 흡수하고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숲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1급수의 자연생태하천인 대청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숲이 우거져야 숲이 우기에 물을 머금고 서서히 흘려 대청천의 수량유지에도 도움이 되는데
각종 개발로인해 숲이 사라지므로 산정상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을 완충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대청천으로 내달리므로 인해 장마철 대청천의 수량과 유속을 급속히 상승시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 그에맞게 보존하고 개발을 단속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개발은 해마다 야금 야금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한번씩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현수막이 나붙기는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인것 같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보존해야 하는 김해시가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해마다 증폭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신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인 대청천의 보존을 위해서는 상류의 개발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개발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몇년을 거쳐 야금야금 터를 닦다가 어느새 건물이 올라가는 행태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취임초부터 김해시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1.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로 건축 및 증개축 허가 내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2. 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3. 위개발제한구역내에 추가로 건축물, 도로등 개발 허가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대청2교 아래의 불법컨테이너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매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5.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토지가 있다면 표기된 도면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6. 첨부사진의 주차장부지가 소유가 개인인지, 공용부지인지 소유형태와 주차장 건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7. 사진이 첨부되지않아 게시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6384
링크된 사진들의 건축허가여부에 대하여 각 사진별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난개발 방지와 개발제한구역보존을 위한 김해시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
답 변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면 개발제한구역내 대청천 보존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 및 추가적인 개발방지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면 대청천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으로 일반지역과는 달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실내생활체육시설, 도로, 철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교정시설 등 공공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용되는 시설까지 제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시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유면 대청천 일원에 대하여 순찰 및 예찰활동을 한 층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로 건축 및 증개축 허가 내용을 공개 관련
지난 5년간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건은 2007년 4건,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6건, 2011년 1건 건축허가 되었으며, 추가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계획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관리과 (☏ 330-6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 자료 공개 관련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유면 대청리 일대에 무단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로 58건 적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그 중 1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30건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추가로 건축물, 도로 등 개발허가 시행할 계획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청2교 아래의 불법컨테이너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매년 상행위가 단속 관련
상기 부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2동 및 평상을 설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원상복구토록 위법행위자에게 여러차례 시정명령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토지가 있다면 표기된 도면을 공개관련
장유면 대청리 일대에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의 공공토지들이 있으나, 별도로 공공토지가 표기된 도면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사진의 주차장부지 소유가 개인인지, 공용부지인지 소유형태와 주차장 건립목적 관련
상기 주차장은 장유면 대청리 527번지일원으로 토지소유자는 개인이며, 주차장은 1993년 장유번영회에서 장유 폭포수 비지정 관광지 지정에 따라 대도시 인근행락지로 행락객이 늘어가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 행락지의 무질서로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행락객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행락질서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7. 링크된 사진들의 건축허가여부 관련
1~6번까지의 사진상의 현장은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며, 7,8번 사진상의 물보라야생화는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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