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국비와 도비 등 약160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김해시 장유면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3일 김해시 담당과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담당자(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됨)와 유선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결과, 김해시가 실시설계안을 토대로 경남도와 해당 정부부처의 심의를받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등으로 가용한 160여억원으로 책정된 예산보다 약 20~30여억원이 초과된 180~1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실시설계안을 제출함으로인해 초과된 예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어 초과분에 대한 공사내용을 삭감한 실시설계안으로 수정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으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심의 제출된 설계안에는 지난해 9월 7일 진보신당김해시당원협의회가 '대청천지킴이모임'과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김해시에 제출한 '실시설계안에 대한 의견서'(첨부참조)에서 상류지역(계동교 상류부터 ~ 대청2교 ~ 상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맞게 현재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유실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만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번에 심의제출한 실시설계안에서는 상류지역(대청2교 ~ 상점마을 부근)의 민간사유지를 매입하여 두 ~세곳의 물놀이용 보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이로인해 민간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용이 포함되므로서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실시설계안이 나온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청천 상류지역(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난개발허가 등으로 자연논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하절기에는 외부지역에서 자연천인 대청천 상류로 과다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일대가 마비될 정도의 체증과 자연훼손은 물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더해 여름 한 철만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 자연천에 보를 막아 물놀이 시설을 2~3곳 더 설치하게되면 난 개발은 물론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신임 담당주무관님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류지역은 개발계획은 철회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감안한재 설계를 요청드렸습니다.(당시 의견서를 추가로 이메일발송해드렸음)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말그대로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으로 대청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장유신도시민들도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의견서 내용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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