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의 자연발생 유원지 '대청천' 상류부의 자연이 사라져가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온갖 편법으로 편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해년마다 늘어만 가고있다.
자연상태 그대로의 천연하천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인공화되어가고 편법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들이나 불법 상행위로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져가고 있다.
대청천생태하전조성사업 중 상류부(계동교 상류)는 개발을 철회하고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현재도 상류부에는 하절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이 마비되고, 많은 물놀이 객으로인해
중 하류부의 수질은 엉망이 되는게 현실이다.
적정한 이용객수 유지와 수질보호를 위해서도 상류부의 개발은 철회되어야 한다.
불법 상행위 행태와 늘어만 가는 건축물 등 몸살을 앓는 상류부 사진들과 김해시청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면 개발제한구역내 대청천 보존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 및 추가적인 개발방지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면 대청천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으로 일반지역과는 달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실내생활체육시설, 도로, 철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교정시설 등 공공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용되는 시설까지 제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시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유면 대청천 일원에 대하여 순찰 및 예찰활동을 한 층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로 건축 및 증개축 허가 내용을 공개 관련
지난 5년간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건은 2007년 4건,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6건, 2011년 1건 건축허가 되었으며, 추가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계획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관리과 (☏ 330-6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각 년도별 자료 공개 관련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유면 대청리 일대에 무단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로 58건 적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그 중 1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30건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추가로 건축물, 도로 등 개발허가 시행할 계획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청2교 아래의 불법컨테이너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매년 상행위가 단속 관련
상기 부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2동 및 평상을 설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원상복구토록 위법행위자에게 여러차례 시정명령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위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토지가 있다면 표기된 도면을 공개관련
장유면 대청리 일대에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의 공공토지들이 있으나, 별도로 공공토지가 표기된 도면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사진의 주차장부지 소유가 개인인지, 공용부지인지 소유형태와 주차장 건립목적 관련
상기 주차장은 장유면 대청리 527번지일원으로 토지소유자는 개인이며, 주차장은 1993년 장유번영회에서 장유 폭포수 비지정 관광지 지정에 따라 대도시 인근행락지로 행락객이 늘어가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 행락지의 무질서로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행락객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행락질서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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