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취득세 내년부터 9억원 미만 주택은 1%-> 2% 적용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1. 1. 19:32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발표를 했네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예상했던대로 1%였던 것이 2%로 변경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가 상승한 만큼 현행대로 1%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았으니 기대를 걸어 볼까요?^^

(올해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법정세율로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취득세가 3ㆍ22대책 이전처럼 다시 2~4%로 돌아가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애초 3ㆍ22대책 발표대로 올해까지만 감면안을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감면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4%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