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불모산터널

불모산터널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5. 15. 01:27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진보신당연대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김해시당원협의회(준)

 

보도자료

민생이

 

바뀝니다

배포 일시

2012. 5. 15(화)

총 4매(본문 2, 첨부2)

위 원 장 : 이재성 

담 당 자 : 정책위원장 (이영철 016 -590- 9381)

 

 

 

불모산터널 개통에 따라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1. 각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1. 1. 1.부로 창원터널의 전면무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진보신당 창원터널 무료화추진위원회’는 2010. 10. 8. 김두관경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창원터널 무료화시행에 대한 확답을 듣고, 2010. 10. 20. 전면무료화시행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경남도 담당자와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창원2터널(불모산터널)의 2011. 6. 적기개통, 요금소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륜차와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구도로 복원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지정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첨부참조 - 2010. 10. 20. 창원터널 무료화 시행 후속관련 경남도 담당자 간담회 결과서)

 

 

3. 당시 후속조치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구 도로의 복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창원2터널(불모산터널) 개통이후 통행량과 교통의 흐름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2. 2. 29. 불모산터널의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상당수 분산되어 출퇴근시간대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 해제하여, 1994년 구 도로를 폐도하며 창원터널이 개통된 이후 무려 18년간 통행권을 차단당해온 이륜차 이용자들의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경상남도가 1994. 6. 7(경상남도 공고) 당시 도로법 제54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2에 의거 요금소 입구에서 장유폭포 진입로까지 연장 4.74㎞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였으며, 도로법에서 정한 다른 우회도로의 지정은 무려 60km를 우회하는 노선인 지방도 1042호선(진영~봉황)을 경유하여 국도 14호선(거제~포항)을 이용(장유→진례→동읍→창원)토록 지정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로관리청과 경남도가 지방도 1020호선의 구 불모산구간 도로를 폐도하며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므로서 이로인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은 원천 차단되어 왔던 것입니다.

 

 

5. 진보신당연대회의 김해시당원협의회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등의 이용자들이지난 18년간 통행권을 박탈당해 온 점과 불모산터널의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된 점, 실질적인 대체우회도로를 폐도하였던 점 등을 반영하여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 즉각 해제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근 안민터널은 터널 위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아온 점과의 형평성과 치솟는 유류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 및 저탄소정책에 부합토록 시급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 부

- 2010. 10. 20. 창원터널 무료화 시행 후속관련 경남도 담당자 간담회 결과서

 

 

 

 

2012년 5월 15일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준)

 

창원터널 무료화 시행 후속관련 경남도 담당자 간담회 결과서

 

█ 일시 : 2010년 10월 20일(수) 13시

█ 참석

이영철(진보신당 경남도당 창원터널무료화추진위공동위원장, 경남도당 부위원장)

안혜린(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박성규(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 민자행정담당)

█ 면담 결과

1. 창원터널 위 구도로 복원 관련

- 담당자는 구 도로를 정식도로로 복원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창원2터널이 개통될 것이고 불모산 정상의 낙남정맥을 끊어 가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와 ‘낙남정맥을 건드리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정상부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약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구도로를 창원대방동(한림리츠빌 뒤편을 지남)까지 개설할 경우 아파트단지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구도로 복원 이유가 창원터널의 무료화로 자동차의 통행문제는 해결되나, 이륜차와 보행자의 통행권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이들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임도)의 도로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경남도가 창원시와 협의하여 창원터널 창원방면 출구나 또는 현 요금소까지 도로를 임도 등의 형태로 복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2터널 개통 이후 통행량 등을 분석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 2터널의 2011년 6월 개통 관련

- 담당자는 창원시 쪽의 토지 보상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현대건설 등의 자금확보에 어려움 및 공사중 수맥이 터져서 약간의 공기지연이 있어서 1~2개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6월말 개통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당초부터 6월전 조기개통은 불가능한 현실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6월말 개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3. 요금소 직원들의 고용보장(승계) 관련

- 담당자는 거가대교 개통시기(12월 말)와 2터널 개통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경남개발공사가 채용한 노동자들인 만큼 고용보장(승계)는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업체와 사전에 재고용에 대한 부분을 경남도가 협의하여 가급적 11월내에 모든 고용보장(승계) 방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4. 창원터널 무료화 전 11, 12월 출퇴근시간대 무료 개방 관련

=> 1월 1일부 전면 무료화 시행 준비와 회계 정리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여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를 수용하여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 “경남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폐지 관련

=> 창원터널의 무료화 시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례 폐지안을 경남도에서 미리 준비하여 다음 회기에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