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자동자전용도로 지정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창원터널 자동차 전용 해제해야” |
진보신당 김해시협의회, 이륜차 통행권 보장 요구 |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창원터널의 전면무료화가 시행됐고 지난 2월 29일 불모산터널이 개통됐기 때문에 이륜차,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터널의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협의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불모산터널의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상당수 분산돼 출ㆍ퇴근 시간대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1994년 옛 도로를 폐도하며 창원터널이 개통된 이후 무려 18년간 통행권을 차단당해온 이륜차 이용자들의 통행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협의회는 “창원터널은 경남도가 1994년 6월 7일 당시 도로법에 따라 요금소 입구에서 장유폭포 진입로까지 연장 4.74㎞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했다”며 “도로법에 정한 다른 우회도로의 지정은 무려 60㎞를 우회하는 노선인 지방도 1042호선(진영~봉황)을 경유해 국도 14호선(거제~포항)을 이용(장유→진례→동읍→창원)토록 지정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김해시협의회는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이 지난 18년간 통행권을 박탈당해 온 점과 불모산터널의 개통으로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된 점, 실질적인 대체우회도로를 폐도했던 점 등을 반영해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즉각 해제해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협의회 관계자는 “인근 안민터널은 터널 위 우회도로가 있지만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과 치솟는 유류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 및 저탄소정책에 부합토록 시급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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